"살려달라" 애원한 두 자녀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무기징역
10대 자녀 두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과 중학생 아들 C군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여행 직후 자신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던 아들 C군이 자신의 범행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끝내 살해했다.
모친과 갈등을 겪은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아버지로부터 살해당해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A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A씨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무는 남조선 혁명하시오"…18세 김동식, 인간병기 되다 | 중앙일보
- 30대 남성 보호사가 50대 여성 몸 올라타 폭행…정신병원 CCTV 충격 | 중앙일보
- "아버지 이런 사람이었어요?" 암 진단 뒤 딸에게 온 '현타' | 중앙일보
- "불길한 징조?"…경포 백사장 늘어선 '죽은 멸치떼' 알고보니 | 중앙일보
- 현주엽 "겸직·근무태만 의혹 정정보도…실추된 명예 회복할 것" | 중앙일보
- "손흥민 다리 부러뜨리자"…중국, 도 넘은 '휠체어 합성사진' | 중앙일보
- 385만원 디올 가방, 원가 8만원이었다…명품 '노동착취' 민낯 | 중앙일보
- 최현우 "마술로 로또 1등 번호 맞혔다가 고소당할 뻔"…무슨 일 | 중앙일보
- 환자 10명 마취 시켜놓고 성폭행까지…끔찍한 수술대, 결국 | 중앙일보
- 남편 '시한부' 판정에 충격받은 아내, 3일 먼저 사망…무슨일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