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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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운용 중인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해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우선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연금 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씩 나누는 구조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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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운용 중인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해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1999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렇다고 이혼 시 모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혼인 기간 동안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기간이 있다면 이는 분할연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빠지게 된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또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다.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등이다. 만약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 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씩 나누는 구조로 지급된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현재 7만7421명으로, 10년새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6만8239명(88.1%), 남자는 9182명(11.9%)이었다. 분할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올해 2월 기준 24만7482원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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