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영원히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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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 조선(3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칼을 수차례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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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백주대낮에 일면식 없는 불특정 남성 상대 범행…모방범죄 이어져"
"생명, 침해 이후 어떤 경우라도 회복 못 해…영원히 격리해 잘못 참회해야"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 조선(3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갈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출석한 조선은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신림역 부근에서 대낮에 발생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남성을 범행대상으로 했다. 사건 범행 동기도 뚜렷하지 않아 국민들은 강력범죄에 노출됐고 이후 모방범죄를 야기하기도 했다"며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모방범죄 예고하는 여러 글이 게재돼 국민 공포와 사회혼란 가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음에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인간의 생명 침해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복할 수 없다. 백주대낮에 시민들이 일상으로 지나다니는 곳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도구로 수회 내려찍는 등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 고려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황에서 잘못을 참회하도록하고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심은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글을 올려 추가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4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조선은 2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10일 이른바 ‘기습공탁’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칼을 수차례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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