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설기술용역 입찰 절차 개선…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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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10억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을 '10억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이에 시도 7월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10억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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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10억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2억 2000만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먼저 평가받고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입찰 참여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을 ‘10억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이에 시도 7월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10억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용역업체 선정 기간도 약 60일에서 30일 정도 단축한다.
용역업체 선정 기간이 단축되면 용역발주 및 공사 착공의 조기 착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설 기술용역 입찰 절차 개선으로 지역 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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