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20일 서린상사 주총서 경영권 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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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계열사인 서린상사가 오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고려아연은 지난 3월 서린상사 이사회 개최를 두차례 시도했지만, 영풍 측 이사들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 요청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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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계열사인 서린상사가 오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주총 결과가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측 이사를 늘려 서린상사의 경영권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비철금속을 해외로 유통 판매하는 핵심 계열사 서린상사는 현재 영풍측이 경영을 맡고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서린상사의 지분 66.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서린상사 이사회에는 고려아연 측 4인(고려아연 최창걸·최창근 명예회장, 노진수 부회장, 이승호 부사장)과 영풍 측 3인(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서린상사 장세환·류해평 대표)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촌인 최민석 스틸싸이클 사장 등을 추가 선임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3월 서린상사 이사회 개최를 두차례 시도했지만, 영풍 측 이사들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않았다. 이에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 요청은 기각한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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