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최석진 2024. 6.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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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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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해를 가하려고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기대보다 과중한 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인 것 같고 죽을죄를 지었다. 인간으로서 너무 큰 죄를 졌다. 죄송하다"라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한 건지, 피해자분들께 평생 사죄드리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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