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또 사형 구형했자만…'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최서인 2024. 6. 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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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김경애·서전교)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2세 남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피고인이 피해·관계망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다만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살인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며 "이런 사정을 보면 사형의 형벌 목적 등에 비춰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원심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은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반성문에는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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