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입자 내세워 LH 보증금 ‘꿀꺽’…60대 남성 징역형

임춘한 2024. 6. 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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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인을 세입자로 내세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한 전세 임대보증금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2022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 A씨를 세입자로 내세워 LH가 지급한 전세 임대보증금 1억8400만원을 빼돌렸다.

박씨는 A씨가 전세금 2억3000만원을 내고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 입주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LH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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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안돼"

기초생활수급자 지인을 세입자로 내세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한 전세 임대보증금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심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세 보증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2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 A씨를 세입자로 내세워 LH가 지급한 전세 임대보증금 1억8400만원을 빼돌렸다. 박씨는 A씨가 전세금 2억3000만원을 내고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 입주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LH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냈다. A씨는 입주할 생각이 없어졌다고 했고, 박씨는 보증금을 다 사용해 돌려줄 수 없다고 LH에 통보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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