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제재하면 로켓배송 축소’ 우려에…공정위 “여론 오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색 순위 조작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제재를 받은 쿠팡이 로켓배송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론 오도"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제재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색 순위 조작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제재를 받은 쿠팡이 로켓배송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론 오도”라고 반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제재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법부와 대립각, 이재명 재판에 악영향”…민주, ‘대응법’ 두고 내홍
- 흔들리는 ‘국민주’ 삼성전자…주가 회복 가능할까
- “수능 끝나고 바로 왔어요”…‘지스타 2024’ [가봤더니]
- iM뱅크 시중은행 첫 성적 “아쉽네”…회장 겸직에도 영향줄까
- 초기치료 중요한 혈액암…“신약 급여 절실”
- 美 전기차 보조금 폐지 논의에…배터리 등 영향 불가피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베스트셀링 SUV 볼보 XC60...“인간중심 볼보 철학 집합” [시승기]
- 진통 끝 배달 수수료 인하…‘조삼모사’ 합의 진통 여전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