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당국에 ‘시장지배력 남용’ 제재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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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와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 등에 대해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을 주제 한 원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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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와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 등에 대해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을 주제 한 원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기사에게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와 구글이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를 조건부 지원한 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이지만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에는 ‘친경쟁적 산업정책’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열렸다. 공정위 대표단은 우리나라 산업정책 관련 규제가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경쟁영향평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프레데릭 제니(Frede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산업별 규제에 대한 경쟁 전문가로서 경쟁당국 역할을 강조했다. 또 한국은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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