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원 전 안산시장 사기 재판 증인 '위증교사' 혐의 실형 선고…법정구속

최석진 2024. 6. 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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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시장으로부터 위증을 교사받고 실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3명에게도 모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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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시장으로부터 위증을 교사받고 실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3명에게도 모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06∼2010년 안산시장을 역임한 박 전 시장은 2015년 9월 피해자 A씨에게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허가가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내는 등 10개월간 모두 9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수사 결과 박 전 시장은 A씨에게 받은 돈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8월 1심 법원은 박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범행 과정에서 암묵적으로나마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잘못된 믿음을 강화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등을 위해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국가기관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은 위증을 교사한 증인들에게 증언연습까지 시킨 뒤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증 혐의로 전날 실형이 선고된 3명은 2022년 3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로비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위증하거나, '2000만원이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위증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박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해 자금의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도 고액"이라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은 2022년 7월 박 전 시장을 위증교사 혐의로, 박 전 시장이 위증을 교사한 3명을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해 2월 박 전 시장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박 전 시장은 경기도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2007년 4∼6월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 재판을 받고 2013년 2월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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