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토, 주요 국도서 과적·적재위반 차량 합동단속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2024. 6. 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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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도로파손과 대형사고 예방에 관련 기관이 나섰다.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소장 조현익)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국도의 과적검문소와 고속도로 IC에서 10일부터 5일간 과적·적재 위반차량에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된 과적 등 불법 운송 행태가 없도록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경찰서,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12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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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도로파손과 대형사고 예방에 관련 기관이 나섰다.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소장 조현익)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국도의 과적검문소와 고속도로 IC에서 10일부터 5일간 과적·적재 위반차량에 합동단속을 펼쳤다.

10~14일 5일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국도의 과적검문소와 고속도로 IC에서 과적·적재 위반차량에 합동단속을 펼쳤다.[사진제공=전주국토관리사무소]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사고 발생 사례 자료를 배포하며, 과적 등 운행 제한 기준 위반이나 불법 구조변경 등 예방 홍보를 함께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된 과적 등 불법 운송 행태가 없도록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경찰서,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12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도로법'에 따라 과적 등 운행 제한 기준 위반차량 단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 여부, 최고속도 제한 장치 해체·조작 여부 ▲'교통안전법'에 따라 운행 기록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기준 적합 여부 등 안전 기준 준수사항이다.

조현익 소장은 "과적·불법 운송 행태에 합동단속을 지속적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주·화물운송업자들도 과적 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양, 대형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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