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父 고소 전말…“3천억 새만금 사업에 위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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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의 부친이 박세리희망재단으로부터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소된 사건은 3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관광단지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 중 하나는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했던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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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의 부친이 박세리희망재단으로부터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소된 사건은 3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관광단지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 중 하나는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했던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이었다. 박씨는 새만금 개발사업 외에 다른 건으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민간 주도로 1.64㎢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22년 6월 6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해당 컨소시엄은 해양 골프장, 웨이브파크, 마리나 및 해양레포츠센터 등의 관광·레저시설과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등의 주거·숙박시설, 국제골프학교 조성 등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서에 박세리 부친이 가짜로 꾸민 박세리희망재단 명의 의향서가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리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사업계획 검증 및 협의 단계에서 재단에 직접 사업 의향을 물었으나 재단은 ‘모르는 일’이라는 식이라고 답했다.
새만금청은 박씨의 부친이 제출한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의 ‘국제골프학교 조성’ 계획이 허위로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확인하고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새만금청은 민간 사업자가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법률 자문도 마친 상태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는 박세리 부친이 추진하고자 했던 국제골프학교 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세리 부친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발표에도 참여하니 정말 그가 박세리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국고 손실은 없다”며 “복합단지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로,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지난 11일 박씨를 고소한 사실을 전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재단 측 법률대리인은 “박세리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 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며 “국제골프학교설립 추진 및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어떠한 계획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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