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등 특례시장협의회 "특례시 권한 '특별법'으로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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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장들이 자치권 확대를 위한 특례사무를 특별법에 담기 위해 뭉쳤다.
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 등 특례시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13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특례시지원특별법안'에 특례사무를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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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도 준회원 자격 참석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장들이 자치권 확대를 위한 특례사무를 특별법에 담기 위해 뭉쳤다.
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 등 특례시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13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특례시지원특별법안'에 특례사무를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참석했다.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둔 정명근 화성시장 역시 준회원 자격을 얻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5개 도시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지원특별법안에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을 의결한 '산업단지 개발' 등 12건의 특례사무가 포함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개별 법안들에 분산된 특례권한을 특례시지원특별법안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4개 특례시가 '특례시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안을 마련중"이라면서 "22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협의회는 조직·재정·사무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지난달 말 행안부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이달 말 2차 TF 회의를 열어 법안 초안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오는 9월 국회에서 특례시 제도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 세미나, 특례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례시 권한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준회원으로 참석한 정명근 화성시장도 "화성시는 특례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함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대표회장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이재준 수원시장을 차기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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