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후 평가”… 울산시, 10억원 미만 지역업체 건설기술용역 절차 개선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4. 6. 14. 0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가 지역업체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 기술용역 입찰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울산시는 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10억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도 7월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선정기간 단축, 용역·공사 조기착공

울산시가 지역업체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 기술용역 입찰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울산시는 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10억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2억2000만원 이상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참여기술인 및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먼저 평가받고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을 ‘10억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가격입찰 후 PQ를 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울산시도 7월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PQ 대상이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돼 중·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돼 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울산시는 용역업체 선정 기간도 약 60일에서 30일 정도로 단축한다.

용역업체 선정 기간이 단축되면 용역발주 및 공사 착공의 조기 착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선 가격입찰 후 PQ 방식 적용 등 건설 기술용역 입찰 절차 개선으로 지역 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