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갑질 때문만은 아냐"…김포 아파트 택배 대란의 전말

박종서 2024. 6.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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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택배들이 쌓여 있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김포 아파트 택배 대란’ 당사자인 택배기사 A씨(39)가 “입주민 갑질 때문이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지난 12일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괜히 주민들이 비난받는 등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선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김포 XX 아파트 택배 대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한 택배기사가 ‘저상택배 차량이 아닌 차량은 지상 출입을 하지 말아달라’는 입주민 민원을 받아 400만원을 들여 탑차를 저상차로 개조했다고 한다”며 “개조 완료 후 다시 진입하려는 찰라 다른 택배차가 지상으로 출입하는 걸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그걸 본 기사님이 차별받는 것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관리실 앞에 모든 택배를 내려두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직접 찾아가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글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동별로 쌓인 택배 상자가 있었다. 해당 글은 온라인 상에서 퍼져 ‘갑질 아파트’라는 비판 여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A씨는 게시글 내용의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저상차량으로 차를 바꾼 것은 지난 2022년이다. A씨는 "입주자 회의에서 ‘택배차는 저상차량으로 교체 후 지하로 택배 배송을 해야 한다’고 전달받아 현금 400만원을 투자해 차를 고쳤다"고 말했다. 차량 개조 후 A씨는 1년간 지하로 배송을 해오다 지난해 다시 지상 출입이 허용돼 최근까지 지상으로 배송해왔다.

하지만 지난 11일 차량이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려 하자 아파트 보안 관계자가 돌연 “오늘부터 지상 출입이 안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모든 택배를 관리사무소 앞에 두고 떠났다. 일부 주민들이 A씨에게 택배를 집 앞이 아닌 관리사무소에 두고 간 이유를 묻자 A씨는 주민들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A씨는 “설명을 듣고 많은 주민들이 문자와 전화로 위로해줬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저상차량은 지하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A씨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며 “10일 아파트 홈페이지에 저상차량 지상 출입 관련 민원이 있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A씨(39) 저상차량이 아파트 입구 앞에 세워져 있다. 이날 A씨는 지상에서 배송을 진행했다. 박종서 기자


택배기사들은 저상차량 운영이 육체적·금전적 부담이라고 호소한다. 저상차량은 저장고 높이가 약 1.5m로 일반 택배 차량(하이탑)의 저장고 높이가 2.5~2.7m인 것을 고려하면 1m가량 낮다. 이로 인해 택배 상·하차를 위해서는 무릎을 굽힌 상태로 짐을 운반해 야해 허리, 팔에 더 큰 부담이 간다고 한다. 택배기사들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일반 택배 차량이 저상차량보다 낫다고 말한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4년째 택배 배송 업무를 하는 B씨는 “일반 차량이면 한 번에 배송 가능한 양을 저상차량으로는 두 번 해야 한다”며 “유류비도 두배로 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택배기사 저상차량 운행으로 인한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자, 택배기사들이 집 앞 배송을 거부했다. 2018년 경기도 남양주에서도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이 금지돼 갈등을 빚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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