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색 순위 조작한 쿠팡, 1위 전자상거래 업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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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 유통업체 대상 최대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가 밝힌 쿠팡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생명인 소비자 신뢰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추후 법원 소송에서 가려지겠지만 검색순위와 구매후기 조작 행위는 전자상거래 특성인 정보 비대칭을 무기로 소비자들을 우롱한 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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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 유통업체 대상 최대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가 밝힌 쿠팡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생명인 소비자 신뢰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추후 법원 소송에서 가려지겠지만 검색순위와 구매후기 조작 행위는 전자상거래 특성인 정보 비대칭을 무기로 소비자들을 우롱한 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년 넘게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개발 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즉 ‘자기상품’ 6만4250종을 검색 순위 상단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 대표적인 PB제품인 ‘탐사수’는 그 이전에 100위를 밑돌았으나 알고리즘 조작으로 1위로 수직상승했다. 이 덕에 쿠팡 자기상품의 총매출액은 76%나 상승했다. 반면 21만여 입점업체들은 자사 상품을 검색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에서 횡행하던 입점 업체 차별이 혁신이 통한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더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난 셈이다. 쿠팡은 특히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PB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주도록 했다. ‘장점 위주로 서술’ ‘4줄 이상 작성’ ‘회사가 사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등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발생해 충격을 준 드루킹 사건 같은 여론 조작이 상거래에서 벌어졌다면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제재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한 쿠팡은 “공정위 결정이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그동안 혁신과는 거리가 먼 배짱영업만 일삼은 건 아닌지 먼저 되돌아보기 바란다. 최근 유료 회원에 대해 쿠팡이츠 무료 배달을 시행하면서 보름 만에 멤버십 구독료를 58.1%나 올리는 배짱을 부리는 등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 질서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자칫 알리 테무 등 국내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 업체에 추월당하는 건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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