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9년6개월’ 선고한 판사…이재명 3자 뇌물 재판도 담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지난 7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그 재판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을 형사11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신진우 부장판사(연수원 32기)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사건은 전산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배당됐다. 다른 고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판결문에서 “쌍방울그룹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소위 환치기로 세관 신고 없이 해외로 밀반출한 불법 자금은 394만 달러라고 판단했다. 형사11부는 현재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주고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주목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겐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형사11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했던 만큼 이 대표의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에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판결 부당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거나, 사건 관할지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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