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에 마약 처방 의사, 1심 징역 17년

김준영 2024. 6. 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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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792만원의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염씨를) 믿고 수면 마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 등을 했고 촬영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염씨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면서 “범행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미다졸람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또 염씨는 지난해 10월 초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한 혐의와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염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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