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국힘 초선 공부모임 첫 주제라는데…무슨 내용?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6. 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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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 제84조에 기반한 제 1회 공부모임을 개최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한 모습.(매경DB)
국민의힘 초선의원 44명이 모인 공부모임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나’를 첫 주제로 잡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제 제기한 헌법 84조를 연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 제84조에 기반한 제 1회 공부모임을 개최한다. 84조 논쟁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언급하면서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헌법 84조’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올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며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적었다.

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과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일을 언급하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직격한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은 당선 이후 중단될 수 없기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을 다시 치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전에 진행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공부모임은 국민의힘 초선의원 대표를 맡은 김대식 의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2회차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 주재로 반도체, 3회차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경제와 관련해 공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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