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5일 중 절반 이상 재판 가야 하는 야당 대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 3개
한 주 최소 두 차례 이상 법원 출석해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달러와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동시에 4개의 형사재판을 소화하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미 3개의 형사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한 주 최소 두 차례 이상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가 과연 원내 제1당 대표로서 당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월 1회가량 열린다.
여기에 대북 송금 재판까지 열릴 경우 이 대표는 평일 5일 중 4일을 법정에서 보내게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말 지긋지긋하고 극악무도한 정치 검찰의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대표 본인도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 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과 경제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직후와 경기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가운데 일부 금액을 북측에 건넨 뒤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이 진술에 대해 소설이라며 일축해 왔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찬우, 방송 하차 후 ‘김호중 회사’로 수십억 벌었다 - 매일경제
- 텅 비는 골프장 국뽕 안 통한다 [정현권의 감성골프] - 매일경제
- [속보] 세브란스병원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결의” - 매일경제
- “이대로 삼성전자 넘나요?”…SK하이닉스 실적 전망 ‘후끈’ - 매일경제
- AI가 바꾸는 금융 산업 [카드뉴스] - 매일경제
- 한샘의 40대 여성 CEO, 김유진은 누구?...IMM PE의 ‘특급 소방수’ - 매일경제
- 조선미녀? 생소한데 美서 대박...매출 2000억 노리는 K뷰티 등극 [내일은 유니콘] - 매일경제
- “공짜인 척하더니”…중국 직구앱 테무, ‘테무깡’으로 소비자 기만 논란 - 매일경제
- “수익률이 무려 530%” 여의도서 회자되는 신영증권 CEO의 계산 - 매일경제
- 김호중 100억 기부?...75억이 앨범인데 처리 못해 골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