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이 여자 제정신?”…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당했다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6. 13. 21: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60대 의사 A씨가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민 판사의 사진과 이름을 적었다. 그러면서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썼다.

임 회장은 또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 등 글을 덧붙였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의사 집단에게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해 의료법 위반 교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임 회장은 파렴치한 언행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 국가를 수호하려는 판사의 자존감마저 능멸하고 있다”며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