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측 의견서 보니 "김 여사, 두려워 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목사 변호인은 지난 7일 서울 서초서에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최 목사 변호인은 “스토킹으로 처벌할 최소한의 요건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인정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조장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데, 최 목사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의견서에서 그는 “2022년 6월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 김 여사 비서가 최 목사에게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도착하자 직접 안내를 해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같은 해 9월 김 여사를 다시 만났을 때도 비서가 먼저 만날 날짜를 물어와 만남이 성사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김 여사의 의사에 반해 만남이 이뤄지진 않았다는 취지다.
스토킹 처벌의 또 다른 요건인 불안감·공포심도 요건이 결여했다는 입장이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영상을 공개한 두 번째 만남 당시 “(김 여사의) 앉아있는 자세와 태도는 최 목사에게 무례함을 느끼게 해주었을지언정, 김 여사가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은 도저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준 설 선물 사진을 토대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면 선물을 보내준 사실은 설명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이 사안과 관련해 건조물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 당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서에서 수사 중이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모든 만남은 김 여사와 정식으로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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