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측 의견서 보니 "김 여사, 두려워 하지 않았다"

이보람 2024. 6. 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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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목사 변호인은 지난 7일 서울 서초서에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최 목사 변호인은 “스토킹으로 처벌할 최소한의 요건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인정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조장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데, 최 목사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의견서에서 그는 “2022년 6월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 김 여사 비서가 최 목사에게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도착하자 직접 안내를 해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같은 해 9월 김 여사를 다시 만났을 때도 비서가 먼저 만날 날짜를 물어와 만남이 성사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김 여사의 의사에 반해 만남이 이뤄지진 않았다는 취지다.

스토킹 처벌의 또 다른 요건인 불안감·공포심도 요건이 결여했다는 입장이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영상을 공개한 두 번째 만남 당시 “(김 여사의) 앉아있는 자세와 태도는 최 목사에게 무례함을 느끼게 해주었을지언정, 김 여사가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은 도저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준 설 선물 사진을 토대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면 선물을 보내준 사실은 설명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이 사안과 관련해 건조물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 당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서에서 수사 중이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모든 만남은 김 여사와 정식으로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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