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양육비 55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구속…세번째 실형
두 자녀의 양육비 5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13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A(3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처 안모(32)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들의 양육비 55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가 2019년 5월 이혼한 뒤 받거나 채권추심을 통해 압류한 양육비는 625만원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한차례 양육비 6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닌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양육비 미지급)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세 번째이고, 법정 구속은 두 번째다. 첫 실형 선고는 지난 3월 27일 인천지법이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5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 77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C(37)씨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된 게 두 번째였다.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2021년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되고 있다. 법률 개정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이혼·미혼 한 부모 중 72.1%는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기 받았다는 답변은 15.0%에 불과했다.
정치권에서도 그간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국가가 양육비 피해자들에게 먼저 양육비를 주고 채무자에게 대신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 2월 여야가 각각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4월 총선 이후 정쟁이 격화되자 흐지부지됐고, 결국 지난 29일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당초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5일 경기도 광명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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