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구 명의로 억대 대출받은 20대 일당 징역형

서진주 2024. 6.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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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를 앓는 친구 명의로 억대 대출을 받고 범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년 넘게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장혜정)은 이날 사기·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감금), 중감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월∼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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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발각 우려해 감금…굶기는 등 가혹행위 일삼아
피해자 발견 당시 몸무게 19kg 감소
ⓒ데일리안 DB

지적 장애를 앓는 친구 명의로 억대 대출을 받고 범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년 넘게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장혜정)은 이날 사기·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감금), 중감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월∼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네 휴대폰으로 대출을 받은 뒤 매달 이자를 갚겠다”며 피해자 B씨를 속인 뒤 은행에서 3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9월 B씨 이름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을 받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같은 동네에 사는 B씨가 중증 지적 장애를 앓는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씨가 지난 2022년 10월 실종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넘게 B씨를 데리고 경기 광주시·오산시, 충북 충주시 소재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B씨에게 “원룸 밖에 나가지 말라”고 요구한 데 이어 하루 한 끼 정도의 음식만 제공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B씨는 발견 당시 몸무게가 약 19kg 줄어든 상태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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