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3월 31일 재개…전산화 최대 ‘관건’

황인욱 2024. 6. 13. 18: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예정일 맞춰 금지 기간 연장
과제 산적해 기간 내 완료 쉽지 않을 전망
잔고관리 시스템 연계·법안 개정도 변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공매도 재개 시점이 내년 3월 31일로 미뤄진 가운데 전산화 구축 여부가 최대 핵심 관건으로 떠올랐다. 중앙점검 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구축에 나섰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기한을 맞추기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초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30일로 연장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공매도 금지연장 및 제도개선’ 브리핑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1일부터 2025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매도 재개 선결 조건으로 제시해 온 전산화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해당일까지 NSDS를 완벽히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하겠단 계획이다. 이날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로 통일 ▲불법공매도 벌금 상향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제외하면 법안 마련이 쟁점이다. 당국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국회와 논의해 연내 모두 마무리하겠단 복안이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당국은 법안 마련에 큰 어려움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법 개정은) 공론화 과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SDS 구성도. ⓒ금융위원회

결국 공매도 재개의 관건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다. 정부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공매도 재개는 없다고 못 박은 만큼 경우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재차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다만 당국은 공매도 재개 시기를 앞당기거나 부분재개할 가능성은 배제했다.

공매도 전산화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 공매도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가 부과된다. 총 101개사가 대상이다.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내부 전산을 통해 매매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해야 하는데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올해 말까지 구축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잔고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법령 개정을 통한 제재 근거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기관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거래소가 NSDS를 통해 기관 매도주문을 사후 전수 점검한다. 잔고관리 시스템 NSDS가 데이터를 상호 검증·감시 하는 환류체계 구축이 목표다.

당국은 기관투자자에게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 의무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요구할 계획이다.

공매도 주문을 받는 수탁 증권사에게는 기관의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확인의무를 부과해 전산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 증권사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연1회 이상 확인해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 해야 한다. 확인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국은 그간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소통 내용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체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NSDS와 잔고관리 시스템 개발이 동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 연계에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이란 우려섞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공매도 전산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수적인데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간 대치로 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는 점도 변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기준 관련해서는 3분기쯤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으로 연내에 준비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NSDS 구축이 상대적으로 좀 더 오래 걸리는데 이미 시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