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칼퇴, 초과근무'가 을질?... 충남교육청 '황당' 문서

교육언론창 윤근혁 2024. 6. 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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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사관실 문서 입수 "을질 조례안 7월까지 추진"... 관계자 "앞뒤 맥락 봐야"

[교육언론창 윤근혁]

 '을질 조례안'을 추진한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이 올해 3월 만든 '을질 유형'. ©충남교육청
ⓒ 교육언론창
충청남도의회 교육상임위가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아래 을질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 조례안을 추진한 곳이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인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 또한 이 교육청 감사관실은 공식 문서에서 교직원들의 소위 '을질(역갑질)' 유형으로 '칼퇴'(정시 퇴근)와 '직원 간 배려부족' '반복적 초과 근무(초근)' 따위를 제시한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이 문서를 본 한 교원단체 임원은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까지 말했다.

"정상근무 시간 지났다고 퇴근" 등이 '을질'?

13일 교육언론[창]은 2024년 3월 15일자로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이 만든 '2024학년도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계획'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는 '을질(역갑질)'의 개념에 대해 "지위 따위가 아래에 있는 자가 상대를 호령하거나 자신의 방침에 따르게 하는 짓이다. 정당한 업무지시 등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요구 등을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을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명시했다.

제정 추진 시기는 올해 4~7월이었고, 추진기관은 "충남교육청 감사관"이라고 적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12일 충남도의회가 을질 조례안을 통과시킨 직후 "조례안 출발이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문서로 확인된 것이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은 같은 문서에서 "을의 갑질"(을질)이란 항목에서 다음처럼 을질 유형을 규정했다.
 
(출근은 내맘, 퇴근은 칼) 출근은 늦지만, 퇴근은 퇴근시간 전부터 미리 준비하여 정시에 퇴근하려는 행동.

(상사는 직원을 귀찮게 해!)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임에도 자기 생각과 다름을 이유로 상급자의 조언을 잔소리로 여기거나 업무에 소극적인 행동.

(내일은 남일, 남일은 남일) 자신의 업무임에도 여러 가지 가벼운 사유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행동.

(기한은 있으나 마나) 공문 제출, 사업 진행 등의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정상 근무시간이 지났다고 퇴근하여 직장동료나 상급자가 업무를 늦게까지 대신 하게 하는 행동.

또한 이 교육청은 충남지역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만든 설문지 예시문에서 다음처럼 '을질 유형'에 대해 물었다.
 
 '을질 조례안'을 추진한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이 올해 3월에 질문한 '을질 유형'. ©충남교육청
ⓒ 교육언론창
 
5-1. 귀하가 경험한 역갑질(을질)은 어느 유형입니까? ( )
① 복무 규정 등 법령 위반
② 비인격적 행동(욕설, 뒷담화 등)
③ 업무처리 부적정(기한 초과 등)
④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또는 태만
⑤ 일상업무를 위한 반복적인 초과근무
⑥ 직원 상호간 배려와 이해 부족

'일상업무를 위한 초과근무'와 '직원 간 배려 부족'까지 을질로 몰아세운 것으로 보인다.

"인식 자체가 후진적, 문제적"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 김재일 사무처장은 "충남교육청이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을질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놀랍고 인식 자체가 후진적"이라면서 "수업준비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초과 근무를 을질로 규정하는 것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직원 상호간 배려 부족은 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을질로 규정하고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처장은 "이 문서를 보니 내가 충남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의 계획대로 오는 6월 24일,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국 최초로 해당 '을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실제로 이같은 '을질 유형'에 대한 교원 징계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제9조에서 "교육감은 조사 결과 '갑질(을질) 등'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지 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교육청 감사관실 "앞뒤 맥락 다 봐야, 습관적인 사람 있어"
 
 충남교육청 전경
ⓒ 충남교육청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감사관실의 을질 조례안 추진'과 관련해 "우리가 조례안 추진을 올해 주요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은 맞지만, 결국 도의회 교육위원장 입법으로 발의된 것"이라면서 "우리가 교육위원장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갑질, 을질 근절'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긴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을질 유형 제시'에 대해서는 "앞뒤 맥락을 빼고 '칼퇴(칼퇴근)'나 '초근(초과근무)'을 갑질 유형으로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적어놓은 것"이라면서 "'직원 간 배려부족' 등에 대해서도 을질 유형으로 제시한 것은 (상급자가) 지적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을질의 범주에 넣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사상초유 '을질 징계조례', 충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https://omn.kr/290xm
교사가 교장에게 '을질'하면 징계? 해괴한 '을질조례안' https://omn.kr/290i3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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