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시스템 구축에 공매도 금지 연장…내년 3월 31일 재개
주식 공매도는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된다.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한은 90일(최대 12개월)로 개인과 같아지고, 불법 공매도 벌금을 부당이득규모의 4~6배로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예고한다. 하지만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매도 금지 기한'을 내년 3월까지 늦춘 데는 '개인 투자자의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공매도 금지 내년 3월로 연장”
13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연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정 협의회’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전산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단계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전수 점검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공매도 금지 연장뿐 아니라, 전산 시스템 구축과 기관·개인의 거래 조건 통일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확정해 내놨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전산 시스템은 두 단계로 구성한다. 우선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하는 101개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로 마련해 각 기관이 제출한 잔고와 장외거래 정보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매매 주문 3일 이내에 무차입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또 공매도하는 모든 법인은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업무 규칙 마련, 관련 기록 5년 보관 등 내부통제기준도 갖춰야 한다. 또 증권사는 이런 전산 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이 확인된 기관·법인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관·개인 최대 12개월 내 공매도 주식 갚아야
기관·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공매도 거래 조건도 통일한다. 우선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렸다가 이를 다시 갚는 기한을 기관·개인 모두 90일 단위로 연장하도록 하되, 전체 12개월(3차례 연장)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한에 제한(90일)이 있지만, 기관 투자자는 없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통상 대차 상환 기간을 당사자 협의로 정하는 해외 주요국보다 엄격한 규제로, 개인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했다. 또 기관보다 높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현금 120%)도 기관 수준(현금 105%)으로 낮춘다.
부당 공매도 이득 50억 이상, 최고 무기징역
불법 공매도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부당이득액의 3∼5배 수준인 불법 공매도 벌금을 4∼6배로 높이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도 도입한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처벌 뿐 아니라 행정제재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금융사·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최장 10년), 계좌 지급 정지 등이 이뤄진다.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확정된 만큼, 금융당국은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31일부터 바로 공매도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이상 이뤄진 공매도 금지를 또다시 연장해 1년 5개월 가까이 늦추는 데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여론 부담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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