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보증 가입, 감정가로도 가능…‘전세사기’ 우려 떨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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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같은 비(非)아파트 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 공시가격 외에 주택 감정가격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감정가격으로도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HUG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40%,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은 90% 이하일 때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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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원활화 위한 규제도 개선
빌라와 같은 비(非)아파트 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 공시가격 외에 주택 감정가격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임차인들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재개발·재건축 확대를 위한 규제도 함께 손본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감정가격으로도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검토를 의뢰해 받은 감정가격도 공시가격처럼 검토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공시가격만으로는 상당수 빌라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했다. HUG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40%,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은 90% 이하일 때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조건 충족이 어려운 빌라가 적지 않다.
이는 빌라 기피의 한 원인이 됐다. 빌라 대신 아파트로 임차인이 몰리면서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5주 연속 상승했다. HUG는 제도 개편 시 연간 2만~3만 건의 감정 평가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는 규제 ‘미세조정’을 하기로 했다. 우선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국공유지가 포함될 경우 해당 부지를 소유한 관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사업 동의’로 간주한다. 조합설립 등 각종 절차가 줄어드는 것이다.
또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오는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착공 후에도 물가 상승분에 맞춰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토보상(택지 조성 시 반납 토지를 현금 대신 땅으로 받는 것) 선택지로 현금·채권·토지 외에 주택 임차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이는 법개정 사안인 데다 수요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청 후 10년 지나야 물량을 받는 대토와 달리 주택 임차권은 보상이 빠르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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