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납입액, 41년만에 25만원으로 상향

신준섭 2024. 6. 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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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에서 당첨 여부를 가르는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최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우선 월 2만~5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주택청약통장의 납입 인정액을 월 25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월 10만원까지 인정하던 기존 체계로는 최소 10년 이상 내야만 당첨을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납입 인정액 상한이 늘어나면 청년층도 이전에 비해 짧은 기간 납입한 후 당첨을 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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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규제 32건 개선 착수
기존 청약통장, 만능통장 갈아타기 허용
나눔형 ‘뉴홈’ 개인 간 거래도 허용

공공분양주택 청약에서 당첨 여부를 가르는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최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납입 인정액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납입 기한이 길지 않은 청년들의 당첨 가능성이 커진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는 공공분양 유형인 나눔형 ‘뉴홈’도 손을 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판매할 수 있게 한 법령을 개정해 개인 간 거래도 인정할 방침이다. 그만큼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13일 발표했다. 지난 1·3월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주택 공급 관련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눈에 띄는 부분은 주택청약통장 개편이다. 우선 월 2만~5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주택청약통장의 납입 인정액을 월 25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납입 인정액 조정은 1983년 제도 도입 이후 41년 만이다.

이는 월 10만원까지 인정하던 기존 체계로는 최소 10년 이상 내야만 당첨을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공공주택은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당첨선은 일반적으로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역대 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는 당첨선이 2550만원으로 최소 22년가량 넣어야 당첨이 가능했다. 상대적으로 청년층에 불리했다. 하지만 납입 인정액 상한이 늘어나면 청년층도 이전에 비해 짧은 기간 납입한 후 당첨을 노릴 수 있다.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유형들은 민영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 가입을 받은 상품들이다. 그동안은 만능통장 전환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 민영이나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 경계를 허물어 현재 140만좌에 달하는 3개 유형을 만능통장으로 흡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청약저축 제도를 손보는 것은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용도로 쓰이는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지난 3월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021년 말과 비교해 2년 3개월 사이 35조1000억원 줄었다. 향후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투자처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나눔형 ‘뉴홈’ 수분양자의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환매 시점인 ‘거주 후 5년’이 돼도 LH에만 팔 수 있었던 경계를 허물어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가는 수분양자의 이득을 늘리기로 했다. 거래대금이 클수록 시세 차익의 30%가 돌아가는 LH 이익분도 커진다는 점 역시 장점이다. 다만 이는 국회를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곧장 시행은 힘들 전망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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