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딸 성추행’ 휴스템코리아 회장,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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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78)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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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 회장, 죄질 불량·반성無”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78)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추행이지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 측은 지난달 23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이 회장은 “억울한 게 많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들에게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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