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유력…"단독 후보 추천"

나상현 2024. 6. 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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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자단 공동 취재

한국이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이 단독으로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2021년)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거기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바꾸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등의 노력을 해온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언급한 협약은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의 적용) 등 2개다.

한국이 의장국이 되면 윤성덕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의장직을 맡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가 2003년 ILO 의장을 맡은 이후 21년 만이다. 최종 확정은 오는 15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7일 ILO 이사회의 정부 측 정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 새로운 형태의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노동 환경이 전환기를 맞은 시기에 한국이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추천된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기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ILO에선 노·사·정뿐만 아니라 국가 간 입장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들을 조율·중재하는 역할이 요구되는 어려운 자리”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최대 현안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놓고선 “업종별 구분을 ‘차별’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998년 한 차례 업종별로 나눠 최저임금을 적용한 사례가 있고, 최저임금법에도 구분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합리적 이유 없이 부정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다만 “최임위 공익위원 9명을 노사가 어떻게 설득하고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최종 결정 권한은 최임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13일 한국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선 업종별 구분 적용뿐만 아니라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놓고 노사 간 기싸움이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최임위에서 논의하고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이 도급제 등으로 정해져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5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사용자위원 측은 “도급 형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진 못하지만, 산재·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최임위도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최임위는 이날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측이 “최임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제안하면서다. 노사도 이를 수용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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