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전기 먹는 하마, 지방 갈까
[한국경제TV 고영욱 기자]
<앵커> 내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근거도 담겼습니다. 이 법 시행으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 기자,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뭔지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난해 6월 만들어져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서 직접 생산한 에너지입니다. 이 법은 어떤 곳이 의무적으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인지, 대상 사업자는 누구고 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를 다룹니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근거 조항과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담겼습니다. <앵커> 이 법을 시행하는 취지와 이유는 뭔가요? <기자> 지금 보시는 표가 지역별 전력자립도입니다.
서울, 대전 등은 10%도 안되고 부산이나 충남은 200%가 넘어가죠.
기존 국내 전력시스템은 한 곳(일부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여러 지역으로 뿌려주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 15년 만에 첫 삽을 뜬 동해안 송전선로 사례처럼 발전소 건설이나 송전망 구축이 쉽지 않습니다. 혐오시설인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곳은 전기요금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나아가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앵커> 정리하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군요. 분산에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기자> 핵심은 전기요금 차등제고요. 이르면 2026년 적용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원가를 계산한 다음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올 도매가(계통한계가격)와 소비자 요금을 정하는 수순입니다. 어떤 지역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줄 지는 내년에 결정합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라고 하는데요. 특화지역에 지정되면 AI 데이터센터처럼 전기 먹는 하마로 알려진 미래 유망산업체를 유치할 때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AI 데이터센터 뿐만 아니라 철강이라든지 반도체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산업계에도 전반적인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전력을 많이 쓰면서도 부산이나 충남처럼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터를 잡은 기업들은 희소식이죠. 전기로를 쓰는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기요금이 부담되지만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은 자체 발전소를 짓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설비 제작을 맡는 기업들의 일감이 늘어날 겁니다.
무엇보다 새 전기요금체계는 국내 독점적 전기공급 사업자인 한전의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화입니다. 한전의 현재 재무상태를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하 총량보다는 인상총량이 더 커지는 식으로 차등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고영욱 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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