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채상병 장례식도 못가게 해” 전 대대장, 인권위 진정

정신영 2024. 6. 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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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의 당시 직속 상관이 사고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 전 대대장 이모 중령은 13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을 차별금지 위반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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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의 당시 직속 상관이 사고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 전 대대장 이모 중령은 13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을 차별금지 위반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이 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이후 이 중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후 사건 관련 증거와 사단장의 명령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혀 다른 부대인 군수단으로 위법한 파견 명령을 내렸다”며 “134일 동안 채상병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부대원과 만남도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령부에서 실시하는 중령급 간부 소집 교육과 회의, 공식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것조차 막았다고 했다. 이 중령 측은 “어떤 임무 부여 없이 단지 이 중령을 언론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지치게 할 목적으로 고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령관은 사령부 인사처장을 통해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부대원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해 철저히 이 중령을 고립시키고 반면 책임이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고발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다고도 했다. 대대장 필수 기간인 30개월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보직 만료 후 보직 이동 인사가 이뤄지지만 이 중령은 35개월 시점에서 보직 해임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중령은 이를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날 퇴원한 그는 채 상병이 안장된 대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대대장이 죽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외롭게 혼자 두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 중령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국민일보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대대장의 부대분리가 필요하다 판단했고, 이것을 해병대사령관이 받아들여 해병대 직할부대인 군수단으로 분리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1사단에서 사령부 직할부대인 군수단으로 (분리)파견되기 위해서는 해병대사령부 명령이 있어야 부대이동이 가능하다. 인사이동(파견) 절차상 사단장이 예하 대대장을 군수단으로 보내고 싶다고 해서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직해임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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