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사건은 ‘교제 살인’…스무살 동생 억울함 풀어 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하남에서 20대 남성 지인에게 살해된 20대 여성의 유족이 "두 사람은 지인 사이가 아닌 교제하던 사이"라며 "다시는 이런 교제 살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동생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 수 없어서 동생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동생 친구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이 사건이 명백한 교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에서 20대 남성 지인에게 살해된 20대 여성의 유족이 “두 사람은 지인 사이가 아닌 교제하던 사이”라며 “다시는 이런 교제 살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A씨는 12일 인스타그램에 “동생과 가해자는 3주가량 교제한 사이가 맞는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인 사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동생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 수 없어서 동생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동생 친구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이 사건이 명백한 교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지난 7일 오후 5시쯤 친구들에게 “이별 통보를 했는데 마음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메시지 보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0~11시쯤 집 앞으로 왔다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거주지인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다. A씨는 오후 11시20분쯤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생이) 저희 가족과 10시쯤까지 식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둘이 만난 지 1시간 내외에 살해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며 동생이 목과 안면, 손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19 연락을 받고 내려간 아빠와 오빠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제 동생을 직접 목격했다”며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동생은 고작 스무 살밖에 되지 않은 착하고 순한 아이였다”며 “꽃다운 20세 피지도 못한 아이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줘야 하느냐”고 한탄했다. 글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이 축소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세상에 좀 더 명확히 드러내려 한다”며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로 고통 속에 허망하게 떠난 동생의 한이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글은 엑스(X·옛 트위터) ‘하남교제살인사건공론화’ 계정에도 공유됐다. 계정 측은 “피해자의 대학 동기, 선배들(이 개설한 계정)”이라며 “누구보다 밝고 함께 있기만 해도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던 친구가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저희의 곁을 떠났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계정 측은 “피해자와 저희들은 대학교에서 법을 공부하던 사람들이었다”며 “저희의 소중한 친구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제 폭력, 교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는 부분이 정말로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했다. 이어 “교제 폭력 및 살인과 관련한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서 체류 중인 상태로, 일반 범죄와 동일한 법률안이 적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범죄들에 대해 판례를 찾아봐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희박하다는 게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교제 폭력 및 살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더는 제 친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률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 가해자는 범행 직후 현장과 1㎞ 떨어진 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영감 필요해?’ 수상했던 대학가 전단…배후엔 마약
-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 “호텔 보고있나”… 6천원 성심당 빙수, 너무 싸서 논란
- “판사 이 여자 제정신?”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 “왜 안 닫혀” 아파트 엘베 발로 ‘쾅’… “수리비 내긴 억울”
- 3호선 女승객에 다가간 ‘여장남자’…위협하며 돈 뜯어
- “클럽 갈 사람?” 파타야 납치·살해, 시작은 오픈 채팅
- 무면허 70대, 어린이집 차량 몰다가 ‘쾅’…아찔 사고
- ‘테라사태’ 권도형 6조원대 벌금 납부키로… 민사 합의
- ‘또래 살인’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