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압박수위 높인다"…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정상화 4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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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방송3+1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관련 법안 제출 직후 "금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요청한 김건희 특검법 및 방송3+1법을 방금 발의(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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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법안 상임위 상의 후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방송3+1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관련 법안 제출 직후 "금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요청한 김건희 특검법 및 방송3+1법을 방금 발의(제출)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명품백 수수관련 위법한 청탁, 혹시 모르는 청탁으로 인한 위법행위들이 있었는지 등 의혹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한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은 언론정상화 4법을 제출했다. '언론정상화 4법'은 기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통위법이 추가한 것을 말한다.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 도입을 통해 방통위가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 개의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 단장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처리하지 못한 방송3법은 정확히 '공영방송사장을 어떻게 뽑느냐'하는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KBS, MBC, EBS에 적용되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법은 현재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원에 대해 주요 안건 처리 시 최소 4명 이상이 회의를 개최해 과반이 찬성해야 인사 등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 추진 로드맵에 대해선 "현재 정청래, 이훈기, 최민희, 김현 의원의 원안이 같이 발의돼 있다"며 "개별입법이기 때문에 언론개혁TF에서 전체 검토 후 최종 TF안으로 제출해 추후 부칙 하나 정도를 내부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등 22개이며 1개 결의안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이다.
한 단장은 "나머지 채택 법안은 상임위별로 법안 발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상임위별로 (법안을) 최종 성원해 일정에 따라 상의 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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