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이재명 사건… ‘이화영 유죄’ 재판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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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했다.
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을 한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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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도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을 한 재판부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대북송금에 대해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이후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운 바 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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