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디지털 성폭력 범죄' 위장수사, 성인까지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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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와 예방을 위해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긴급조치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위장수사 관련 법 개정 당시부터 이는 한계로 지적돼 왔다.
위장수사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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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물 삭제 등 긴급조치 도입
법안 개정 시급…"국회 정상화 노력"
국민의힘과 정부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와 예방을 위해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긴급조치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위장수사 관련 법 개정 당시부터 이는 한계로 지적돼 왔다. 위장수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서는 가능하지만, 성인 대상 관련 범죄에는 위장수사가 불가능하다. 위장수사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정은 또 전날 협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전자증거 보존 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과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 허위영상물 소지 및 구매, 저장 시 처벌 근거 마련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는 모두 법안 개정 사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기술 강화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피해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 간 핫라인 구축도 긍정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 건수가 2019년도 대비 2023년도에 23% 증가하는 등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범죄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당 관계자와 법무부, 경찰청 등이 함께 자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더욱 철저하게 마련해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민생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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