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디지털 성폭력 범죄' 위장수사, 성인까지 확대 검토

이현주 2024. 6. 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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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와 예방을 위해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긴급조치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위장수사 관련 법 개정 당시부터 이는 한계로 지적돼 왔다.

위장수사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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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2일 협의회 열고 논의
불법영상물 삭제 등 긴급조치 도입
법안 개정 시급…"국회 정상화 노력"

국민의힘과 정부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와 예방을 위해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긴급조치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위장수사 관련 법 개정 당시부터 이는 한계로 지적돼 왔다. 위장수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서는 가능하지만, 성인 대상 관련 범죄에는 위장수사가 불가능하다. 위장수사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1차 토론회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침을 밝힌 뒤 당정이 후속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당정은 또 전날 협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전자증거 보존 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과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 허위영상물 소지 및 구매, 저장 시 처벌 근거 마련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는 모두 법안 개정 사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기술 강화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피해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 간 핫라인 구축도 긍정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 건수가 2019년도 대비 2023년도에 23% 증가하는 등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범죄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당 관계자와 법무부, 경찰청 등이 함께 자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더욱 철저하게 마련해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민생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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