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유산이 될 수 있을까?
필자가 세일할 때마다 차곡차곡 구매한 게임만 해도 최소 몇 백만 원어치는 된다. 여기에 열심히 구매한 인 게임 유료 재화, 스킨, 패키지 아이템 등을 고려하면 빈말로도 게임에 돈을 적게 썼다고 하긴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모아둔 게임과 각종 귀한 아이템들은 내가 사망하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 내 추억과 열정이 담긴 게임 계정을 대대손손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을까?
먼저 스팀의 경우 계정 상속이 불가능하다. 유언장과 같은 서류를 통해서도 타인에게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계정과의 콘텐츠 병합, 스팀 계정 양도 등의 모든 행위를 지원하지 않는다.
스팀에서 스팀에서 게임을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은 게임의 ‘소유권’을 부여받는 게 아닌, 해당 ‘디지털 파일의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 것에 가깝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어서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스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 역시 스팀의 구독자 계약 약관을 위배하는 것으로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
대신 회사는 ‘스팀 가족 공유’ 기능으로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이 ‘가족 라이브러리’를 통해 서로 소유한 게임을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의 경우에도 계정 상속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관계자는 “가족이라고 해도 타인 명의로 된 계정을 이전해 줄 수는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불가능한 사항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금도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심심치 않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계정은 상속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어릴 적 어머니 계정으로 게임을 플레이했는데, 계정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모든 플레이 기록이 날아갔다.” 등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비소프트는 “제3자에게 계정을 구매, 판매, 거래 및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계정 상속이 불가능한 몇몇 게임사와 달리 ‘일부 허용’하는 게임사도 있다. 대표적으로 라이엇 게임즈는 사망자의 직계 가족일 경우 ‘LoL’과 ‘TFT’에 한해서만 계정 상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을 원하는 신청자는 5개의 필수 서류(상속인 신분증 사본, 피상속인(사망인) 로그인 아이디/소환사 이름, 가족관계 증명서 등)와 기타 조건부 필요 서류(사망진단서, 통장 사본 등)를 제공해야 하며, 계정 상속 서비스는 2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사망인 명의 계정의 잔여 RP 환불 및 계정 삭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고, 2번째는 이전 가능한 아이템을 이전받는 것이다. 여기서 이전 가능 아이템이란 보유 중인 RP 잔액, 챔피언, 챔피언 스킨 및 크로마, 룬 페이지 등을 의미하고, BE, 시즌 보상, 숙련도 보상, 명예 시스템 보상 등은 상속받을 수 없다.
또한 레벨 및 전적, 랭크점수, 소환사명, 친구 목록 등 게임 내/외적인 기록은 이전되지 않는다
일부 게임사에서는 완전 허용해주는 사례도 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사망자에 대한 ‘계정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해 보내면 검토 후 계정 명의 이전(상속)이 가능하다. ‘계정 명의변경 동의서’에는 사망자의 정보와 계정, 명의변경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관련 내용과 서류 양식은 NC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넥슨도 계정 상속을 지원하는 게임사다. 회사의 관계자는 가족명의 변경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공하면 일촌과 이촌 범위 안에서 계정 명의 변경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담으로 넷마블의 경우 아직 계정 상속 시스템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약관 및 법령 상 상속 처리 의무는 없다.”, “다만 계정 명의자 및 상속관계 증명, 상속 관련 법적 근거 제시 등 정당한 상속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계정 내 게임 데이터를 상속인의 계정으로 이관해 주는 조치를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관계자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이렇듯 각 게임사마다 상세한 허용 범위가 달라, ‘게임은 유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확실한 답을 남기긴 어렵다. 디지털 파일로 존재하는 게임을 명확하게 상속 가능 재산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현상은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 유산’에 대한 합의가 덜 이루어졌기에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고인의 잊힐 권리나 개인정보보호 법 등이 충돌을 일으킨다고 이해해도 된다.”, “‘디지털 유산법’ 등과 같이 ‘디지털 자산’을 유족들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지만, 우선 처리된 다른 법안과 국회 임기 종료 등에 밀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게임 상속 관련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어서 관계자는 “게임을 소유하고 있는 연령층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게임에 투자할 수 있는 재화의 범위도 점점 확장된다. 즉,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게임들의 규모와 금전적 가치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가지고 있는 게임(이용자가 투자한 시간과 금액)을 자녀, 배우자 등에게 상속하고 싶은 건 당연한 욕구라고 본다. 호랑이가 죽어 가죽을 남기듯, 게이머들도 죽었을 때 게임을 남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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