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공매도 재개… 불법으로 50억 이상 벌면 ‘무기 징역’

김진욱 2024. 6.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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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낸 뒤 향후 가격이 내려가면 되사 갚아 돈을 버는 투자법)가 내년 3월 말부터 재개된다.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의 3~5배를 물리던 불법 공매도 벌금은 4~6배로 오르고 50억원 이상 벌면 최고 무기 징역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마련해 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안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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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공매도(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낸 뒤 향후 가격이 내려가면 되사 갚아 돈을 버는 투자법)가 내년 3월 말부터 재개된다.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의 3~5배를 물리던 불법 공매도 벌금은 4~6배로 오르고 50억원 이상 벌면 최고 무기 징역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제도가 기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조성돼 있고 불법이 만연해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린다고 주장해왔다. 당정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개선안을 약 7개월간의 고민 끝에 마련해 이번에 내놓은 것이다.

우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매도하고 결제일 전에 사 갚는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전산 시스템상 허점을 노린 일부 기관 투자자가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막을 수 있는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한다.

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마련해 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안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점검한다. 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 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확인받은 기관 투자자만 증권사에 주식 매매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당정은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 거래 시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4차례까지만 허용해 반드시 12개월 안에 상환하도록 제한도 둔다. 그동안 기관 투자자의 대차 거래는 상환 기한이 없어 개인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한다. 코스피 200 주식은 기관 투자자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한다.

불법 공매도 관련 처벌과 제재 수준도 큰 폭으로 강해진다. 벌금 규모가 대폭 커지고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 투자 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는 거래소의 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 이후부터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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