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로윈 보고서 삭제’ 정보경찰 간부 2심..."지시 사실 없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이 13일 2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앞서 1심에서 박 전 부장은 관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 및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쌍방 항소하며 열렸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 양형이 너무 과도하게 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이태원 참사’ 관련 핵심 피고인인 두 사람이 법정에서 밝힌 항소 이유는 각자 달랐다. 박 전 부장 측은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한다”며 “공소사실 관련해 문건을 삭제 지시한 사실이 없다. 삭제 지시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과장 측은 “깊이 반성하면서 양형 부당에 대해서만 항소한다”며 “피고인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혐의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비교했을 때 형이 너무 과중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0월 31일 핼러윈 참사를 예견한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은 보도된 보고서 외에도 사고 위험을 지적한 보고서가 3개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4차례에 걸쳐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받아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다. 일선 정보관들은 이런 지시를 이행해 이 문서들은 컴퓨터에서 삭제됐다고 한다.
1심은 박 전 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김 전 과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7월 25일로 예정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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