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단통법 폐지안' 첫 발의…여야 합의 과제 여전

황서율 2024. 6. 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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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했던 단통법 폐지안이 여당 발의로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합치는 과정에서 제조사 규제 등 누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에 대한 영향도 입법 방향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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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충권 외 10인 단통법 폐지안 발의
민주당 총선 전 "대체입법 필요"…합의 관건
'방송3법' 여야 갈등에 논의 미뤄질 전망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했던 단통법 폐지안이 여당 발의로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과의 합의, 보완책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을 둘러싼 갈등이 현재 진행 중이라 논의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7일 서울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휴대폰 할인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3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안이 처음 발의됐다. 지난 3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 10인은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래 규제 대상인 전기통신사업·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 관련되는 단통법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발의안으로 22대 국회에서도 단통법 폐지를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열렸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선언 이후 이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21대 국회가 마무리됐다.

다만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공약을 제시하며 “단통법 폐지 선언에 따른 대체입법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제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미디어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었던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이전과 동일한 법안"이라며 "제조사가 이통사에 단말을 공급만 하면 이통사가 알아서 팔아주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가격부담은 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입법 및 정책 전문가들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대상이 아닌 유통점·제조사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 ▲알뜰폰 사업자 및 소형 유통점에 미칠 영향 분석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합치는 과정에서 제조사 규제 등 누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에 대한 영향도 입법 방향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과방위 내 다른 법안으로 인한 갈등으로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10일 국민의힘은 방송3법 추진을 반대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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