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서 징역 17년

곽민재 2024. 6. 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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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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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염모씨.[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에게 추징금 792만원과 보호관찰명령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범행을 멈춘 점을 보면 교화가 아주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상황을 보고 전자장치 부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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