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로 고교생 숨지게 한 3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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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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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군은 시속 130㎞로 달리던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는 평택에서 술을 마시고 22㎞ 거리를 운전하다 B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곳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허 부장판사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게 적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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