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만에 드디어”…청약통장 월납 한도 10만원→25만원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6.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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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가 13일 공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된 방안은 총 32가지다. 우선 정부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983년부터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유지돼 그동안의 가구 소득 상승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매달 인정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공공주택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만큼 월 납입액 한도가 늘어나면 청약 통장에 넣는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소득공제 최대 한도(300만원)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약 예금·부금 등 흩어져있던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일원화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등) 계좌는 약 140만좌 정도였다. 기존 통장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도 청약 기회는 확대되는 혜택을 가입자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뉴홈’ 홍보관.(매경DB)
택지 조성 시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하는 방식도 입체화된다. 정부는 보상 방식으로 현금·채권·대토보상 외 주택 분양권 보상 방식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도 합리화한다. 현재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경우 반환보증 심사 시 공시가격 140%를 우선 적용한 뒤 여기에 전세가율을 90%까지 인정한다. 즉 공시가 1억원인 주택의 경우 전셋값 1억2600만원(1억원×140%×90%) 까지만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 70%를 수분양자가, 30%를 LH가 나눠갖는다. 앞으로는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 시에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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