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14일 시행…서울·부산 전기요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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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열린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지역별로 송전 비용 등 원가 요인을 반영해 전기 도매요금 성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우선 지역별로 차별화한 뒤 2026년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기업 등 고객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차등화는 단계적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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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고영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향후 구체적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다르게 매겨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열린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지역별로 송전 비용 등 원가 요인을 반영해 전기 도매요금 성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우선 지역별로 차별화한 뒤 2026년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기업 등 고객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차등화는 단계적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전기 소비보다 발전량이 월등히 많은 부산과 충남 등에서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거 끌어다 쓰는 서울 등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바탕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6월 제정됐다.
분산에너지법은 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전기 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예외도 인정한다.
법 시행에 맞춰 도입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가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됐다.
산업부는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하여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지속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역 단위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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