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부당이득 50억 이상시 무기징역…처벌 대폭 강화
대차·대주 상환기간 90일로 통일…‘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담보비율도 인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속도
불법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공매도 거래시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90일,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해 대차거래 상환 기간과 조건 등을 개인투자자와 동일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은 현행 공매도 거래 여건도 개선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한다.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제재수단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을 최장 10년 제한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주체 간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 된다.
우선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한다.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하는 ‘리콜’ 제도가 유지되나 대주서비스에 있어선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이 보다 유리해지게 된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상이한 담보비율이 적용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되는데 작년 11월 기준 외국인 21사, 국내 80사가 해당된다.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한다.
거래소는 NSDS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려는 법인도 모두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공매도 업무규칙 마련·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 역시 강화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한다.
현재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역할은 차입공매도라는 사실을 통보받는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연내에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올해 3분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해 공매도가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건전한 거래기법으로써 활용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모든 투자자가 공정하게 참여하는 믿고 투자하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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