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SKT 에이닷·네이버 스노우 등 AI 사업자에 정보처리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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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정보 처리 개선을 권고했다.
개보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에이닷, 스노우, 딥엘, 뷰노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취약점을 선제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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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정보 처리 개선을 권고했다.
개보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에이닷, 스노우, 딥엘, 뷰노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취약점을 선제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SK텔레콤의 통화 요약·실시간 통역 서비스 에이닷은 통화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에 접속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다. 시스템상 접속 기록은 보관·점검해야 하는 만큼 개보위는 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 강화 등을 권고했다.
AI 프로필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노우는 외부 개발도구(SDK)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개보위는 외부 SDK를 사용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처리·전송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번역 서비스 딥엘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대해 AI 학습과 인적 검토를 진행했지만 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태점검 과정에서 이를 시정해 별도 권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AI 의료영상 판독 서비스 뷰노의 경우 데이터 수집·처리 관련 법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개보위 관계자는 "AI 응용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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