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등 49개사,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최유리 2024. 6.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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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49개 기업은 올해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받게 된다.

평가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의2)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 3개 분야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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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 확정

네이버, 카카오 등 49개 기업은 올해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받게 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0회 전체 회의를 통해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은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방침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히 텍스트를 나열하는 등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보위는 지난해 법 개정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한다. 오는 7월부터 평가에 돌입해 연말에 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절차 [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올해 평가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등 49개 기업이 해당한다.

평가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의2)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 3개 분야다.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개인정보 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위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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