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과징금' 쿠팡 "공정위, 시대착오적 조치"…행정소송 예고

이민지 2024. 6. 1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쿠팡에 대해 '검색순위 조작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관련 140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 적극 소명"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쿠팡에 대해 '검색순위 조작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관련 140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쿠팡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인 '쿠팡 랭킹' 선정하면서 자체브랜드(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해 검색 순위를 조작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했다. 쿠팡이 다른 '중개상품'보다 PB나 직매입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면서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위 전원회의 등을 통해 상품 진열 등 랭킹 서비스는 유통업체 고유의 권한으로 고객들에게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PB제품을 검색 상위에 노출했다고 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